의료인의 의무 (Duties of Medical Practitioners)
주요 의무
- 진료 의무: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금지(의료법 제15조)
- 비밀유지 의무: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(제19조)
- 기록 의무: 진료기록부 작성·보존 의무(제22조)
- 설명 의무: 수술 등 주요 시술 전 설명 및 동의(제24조의2)
진료기록부 보존기간
- 진료기록부: 10년
- 수술기록: 10년
- 간호기록부: 5년
- 처방전: 2년
- 검사 소견 기록: 5년
간호 적용
- 간호기록부 5년 보존 의무
- 환자 동의 없는 정보 공개 시 법적 책임
- 설명 후 동의(informed consent) 절차 보조
임상 추론 포인트
- 기록 보존기간 숫자 암기(10년/5년/2년)
- 진료 거부 가능한 '정당한 사유' 범위
-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 상황(법적 보고의무)
의무비밀유지기록설명dutyinformed consen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