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밀유지의무와 개인정보보호 (Confidentiality & Privacy)
정의
-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
- 의료법 제19조,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
범위 및 예외
- 보호 대상: 환자의 질병, 치료, 개인정보 일체
- 예외: 법률에 의한 보고의무(감염병, 학대), 환자 동의, 법원 명령
- 사후에도 비밀유지의무 지속(환자 사망 후에도)
간호 적용
- 엘리베이터, 복도 등 공공장소에서 환자정보 대화 금지
- 전자의무기록(EMR) 접근 권한 관리
- SNS에 환자 관련 정보 게시 금지
임상 추론 포인트
-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상황 문제 빈출
- 동료간호사에게 정보 공유 가능 범위
- 보고의무(학대 신고) vs 비밀유지의무 충돌 시 판단
비밀유지confidentiality개인정보privacyHIPA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