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인 면허와 자격 (Medical Practitioner License)
정의
- 의료인: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(의료법 제2조)
-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, 면허증 발급
면허 결격사유
- 정신질환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)
-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-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-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미경과자
면허 취소·정지 사유
- 면허 취소: 결격사유 해당, 3회 이상 자격정지, 면허 대여
- 자격 정지: 의료인 품위 손상,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, 태만
-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 효력 정지
간호 적용
- 간호사 면허 관리 의무
- 매년 보수교육 이수(연 8시간 이상)
- 면허 실태·취업상황 신고(3년마다)
임상 추론 포인트
- 면허 취소 vs 자격 정지 사유 구분 빈출
- 결격사유 항목 암기
- 보수교육 미이수의 법적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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