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부담금과 건강검진 (Copayment & Health Screening)
본인부담금
- 입원: 총 진료비의 20%
- 외래: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30~60%
- 의원 30%, 병원 40%, 종합병원 50%, 상급종합 60%(초진)
- 의뢰서(회송서) 없이 상급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률 상승
본인부담상한제
-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 초과 시 공단이 환급
- 소득분위별 차등 적용
- 중증질환(암, 심장, 뇌혈관 등): 본인부담 5~10%로 경감
건강검진
- 일반건강검진: 2년마다(비사무직 매년)
- 암검진: 위암(40세~), 유방암(40세~), 대장암(50세~), 간암(40세~), 자궁경부암(20세~)
- 영유아 건강검진: 4~72개월
임상 추론 포인트
- 의료기관별 본인부담률 숫자 암기
- 암검진 시작 연령 매칭
-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원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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