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 감시와 신고체계 (Disease Surveillance)
정의
- 감염병 발생을 체계적으로 수집·분석·환류하여 예방·관리에 활용하는 체계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
- 질병관리청이 총괄 관리
법정감염병 분류 (2020년 개정)
- 제1급(17종): 에볼라, 페스트, 탄저, MERS, SARS 등 → 즉시 신고
- 제2급(21종): 결핵, 수두, 홍역, 콜레라, 장티푸스, A형간염 등 → 24시간 이내 신고
- 제3급(26종): 파상풍, B형간염, 일본뇌염, C형간염, 레지오넬라증, 매독 등 → 24시간 이내 신고
- 제4급: 인플루엔자, 수족구병 등 → 7일 이내 표본감시
감시 유형
- 수동적 감시(passive): 의료기관 자발적 신고에 의존
- 능동적 감시(active):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사례 탐색
- 표본감시(sentinel): 지정 표본 의료기관에서 감시
- 실험실 감시: 병원체 검사 기반
신고 절차
-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장이 신고 의무자
-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→ 시도지사 → 질병관리청
- 신고 내용: 환자 인적사항, 진단명, 발병일, 진단일 등
국시 적용 포인트
- 감염병 급별 분류와 신고 시한 문제 빈출
- 대표 질환별 급 분류 암기 필수
- 감시 유형(수동적/능동적/표본) 구분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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