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권리와 정신건강복지법 (Patient Rights & Mental Health Act)
정신건강복지법 개요
- 2017년 시행된 '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'
-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 서비스 강화 목적
- 비자의 입원 요건 강화: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도입
- 정신질환: 조현병, 기분장애, 기질적 정신장애 등 정신과적 질병
입원 유형
- 자의입원: 본인의 자발적 동의, 퇴원 신청 시 지체 없이 퇴원
- 동의입원: 본인 + 보호의무자 동의, 퇴원 신청 시 전문의 판단으로 72시간 범위 내 퇴원 거부 가능
-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: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 일치 필요
- 행정입원: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의한 입원, 자타해 위험 시
- 응급입원: 72시간(공휴일 제외) 한도, 의사 1인 + 경찰관 동의
환자의 권리
-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
-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: 치료 계획, 약물 부작용 등
- 비밀 보장의 권리
- 통신의 자유: 전화, 서신
- 퇴원 청구의 권리
- 격리·강박 시 최소 제한 원칙
- 인권 침해 시 인권 옹호
격리와 강박 (Seclusion & Restraint)
- 최소 제한 원칙(least restrictive): 덜 제한적인 방법 우선
- 적용 기준: 자해·타해 임박한 위험이 있고 다른 중재가 불가능할 때
- 의사 처방 필수, 시간 제한(4시간 이내 재평가)
- 15분마다 활력징후, 순환 상태, 영양·수분·배설 확인
- 가능한 빨리 해제
국시 적용 포인트
- 입원 유형별 요건(전문의 수, 동의 주체) 비교 문제 빈출
- 응급입원 72시간 제한 암기 필수
- 격리·강박 시 간호사 의무(15분마다 관찰) 문제
정신질환자 권리정신건강복지법비자의 입원인권강제입원자의입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