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·노인 복지법과 학대 신고 (Child & Elder Welfare & Abuse Reporting)
정의
- 아동복지법: 아동(18세 미만)의 건전한 출생과 복지 보장
- 노인복지법: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
학대 유형
- 신체적 학대: 물리적 폭력, 신체 손상
- 정서적 학대: 언어폭력, 위협, 무시
- 성적 학대: 성적 행위 강요, 노출
- 방임(Neglect): 기본적 보호·돌봄 소홀
- 유기(Abandonment): 보호 의무 포기
의무신고자
- 간호사, 의사 등 의료인은 학대 의무신고자
- 학대 의심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
- 아동학대: 아동보호전문기관, 112
- 노인학대: 노인보호전문기관, 112
-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— 아동학대 미신고 1,000만원 이하(아동학대처벌법), 노인학대 미신고 500만원 이하(노인복지법)
임상 추론 포인트
- 학대 유형별 징후 식별
- 의무신고자 범위와 신고 절차
- 방임 vs 유기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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