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의 권리와 보호 (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)
기본 권리
-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
-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
- 자의적 입원·퇴원의 권리
- 인간다운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
- 통신·면회의 자유
격리·강박 제한
- 최소한의 범위, 최단기간 사용
- 전문의 지시에 의해서만 시행
- 4시간마다 재평가(격리), 2시간마다 재평가(강박)
- 격리·강박 사유와 해제 시점 기록
간호 적용
- 격리·강박 시 환자 상태 지속 모니터링
- 환자 권리 안내 및 옹호자(advocate) 역할
- 비자발적 입원 환자의 퇴원 청구권 안내
임상 추론 포인트
- 격리·강박 재평가 시간(4시간/2시간) 암기
- 정신질환자 통신·면회 제한 가능 상황
- 환자 권리와 안전 사이의 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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