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복지법과 입원 유형 (Mental Health Act & Admission Types)
정의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-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
입원 유형
- 자의입원(제41조): 본인 의사에 의한 입원, 퇴원 자유
- 동의입원(제42조): 본인 동의 + 보호의무자 동의
-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(제43조): 보호의무자 2인 동의 +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진단
- 행정입원(제44조): 자·타해 위험, 시장·군수·구청장 결정 + 전문의 2인 일치 진단
입원 적합성 심사
- 비자의 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
- 입원 후 1개월 이내 심사
- 3개월마다 계속입원 심사
임상 추론 포인트
- 입원 유형별 요건(동의 주체, 전문의 수) 비교 빈출
- 보호의무자 입원 vs 행정입원 차이
- 입원적합성 심사 시기와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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