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0세 남자 환자가 급성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수술을 받던 중 수술실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. 응급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으나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. · 수술 중 심정지 발생 · 심폐소생술 진행 중 · 가족들이 치료 중단 요구 · 의료진은 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로 옳은 것은?
-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응급의료를 계속 시행한다 정답
- 가족의 요구에 따라 응급의료를 중단한다
- 병원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린 후 판단한다
-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
- 24시간 후 자연스럽게 응급의료를 중단한다
정답 풀이
응급의료법 제10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되므로, 의료진이 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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