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의료의향서 (Life-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& AD)
정의
-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(2018 시행)
-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, 존엄한 죽음 보장
핵심 개념
- 연명의료: 임종과정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
- 연명의료 범위: 심폐소생술, 인공호흡기, 혈액투석, 항암제 투여
- 사전의료의향서(AD): 19세 이상 누구나 미리 작성 가능
- 연명의료계획서: 말기·임종 과정 환자가 의사와 함께 작성
결정 절차
- 1순위: 환자 본인 의사(AD, 연명의료계획서)
- 2순위: 환자 가족 2인 이상 일치 진술 + 의사 1인 확인
- 3순위: 환자 가족 전원 합의 + 의사 2인 일치 판단
-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의 임종과정 판단 필요
임상 추론 포인트
- AD vs 연명의료계획서 차이(작성 시기, 대상)
- 연명의료 중단 범위(4가지) 암기
- 결정 주체의 우선순위
연명의료life-sustaining treatment사전의료의향서ADadvance directiveDN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