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 분류와 신고 (Classification & Reporting of Infectious Diseases)
정의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
- 2020년 전면 개정으로 1~4급 체계로 변경
감염병 등급
- 1급: 즉시 신고, 음압격리 — 에볼라, 탄저, 페스트, MERS, SARS 등
- 2급: 24시간 이내 신고 — 결핵, 홍역, 콜레라, 장티푸스, A형간염 등
- 3급: 24시간 이내 신고 — B형간염, 말라리아, 레지오넬라, 매독 등
- 4급: 7일 이내 표본감시 — 인플루엔자, 수족구 등
신고 의무자와 절차
- 신고 의무자: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장
- 간호사는 법적 신고의무자는 아니나, 의심 환자 발견 시 즉시 보고
- 신고처: 관할 보건소장
임상 추론 포인트
- 급별 대표 질환과 신고 시한 매칭 문제 빈출
- 1급 '즉시' vs 2~3급 '24시간' vs 4급 '7일' 구분
- 격리 수준과 감염병 등급의 관계
감염병분류신고1급2급infectious diseasereportin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