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와 특성
정의
-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제도
-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
건강진단의 종류
- 일반건강진단: 전체 근로자 대상, 사무직 2년/비사무직 1년 주기
- 특수건강진단: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대상, 인자별 주기 상이
- 배치전 건강진단: 유해인자 업무 배치 전 실시
- 수시건강진단: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의심 시
- 임시건강진단: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또는 다수 근로자 건강장해 의심 시
건강진단 결과 판정
- A: 건강관리상 사후조치 불필요
- C1: 직업병 요관찰자 (추적검사 필요)
- C2: 일반질병 요관찰자
- D1: 직업병 유소견자 (관리 필요)
- D2: 일반질병 유소견자
- R: 2차 건강진단 대상
사후관리
- 근무 중 치료: 직무 수행하면서 치료
- 근로시간 단축: 노출 시간 감소
- 작업전환: 비유해 업무로 전환
- 근로금지: 건강 악화 방지를 위한 근무 중단
- 직업병 확진 시 산재보험 적용
국시 적용 포인트
- 건강진단 종류 구분 및 시기 문제 빈출
- 판정 결과(A, C1, C2, D1, D2, R) 구분 필수
- 사후관리 조치 사례 매칭 문제
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health examinati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