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성건강관리와 모자보건사업 (Maternal Health Care)
정의
-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한 보건사업
- 모자보건법에 근거
- 모성: 임산부 + 가임기 여성, 영유아: 6세 미만
모자보건 지표
- 모성사망비: (임신관련 사망수 / 총 출생아수) × 100,000
- 영아사망률: (1세 미만 사망수 / 총 출생아수) × 1,000
- 신생아사망률: (28일 미만 사망수 / 총 출생아수) × 1,000
- 주산기사망률: (임신 28주 이후 사산 + 생후 7일 미만 사망) / 총 출생아수 × 1,000
산전관리
- 임신 28주까지: 4주마다 방문
- 28~36주: 2주마다 방문
- 36주 이후: 매주 방문
- 고위험 임산부 관리: 35세 이상, 다태임신, 임신성 당뇨, 임신성 고혈압
모자보건사업 내용
- 임산부 등록관리 및 건강교육
- 산전·산후 관리
- 영유아 건강검진 (4, 9, 18, 30, 42, 54, 66개월)
- 신생아 대사이상 선별검사
- 난임부부 지원,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국시 적용 포인트
- 모자보건 지표 계산 및 구분 문제 빈출
- 산전관리 방문 주기 암기 필수
-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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